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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12.17 [회칙] 강곽3기 동문회칙

강원과학고 3기 동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강원과학고 3기 동기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상호간의 친목도모, 정보교환, 회원의 경조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1995년 3월 강원과학고를 입학한 자로 구성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정지) 미리 고지된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납부의 의무를 1년 이상 연속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3년간 정기총회 참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상실) 1년 이상 회비 미납부시 동기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총무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총무는 자원 시 우선하되, 없을 경우 회장이 임명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는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관장 처리하며 재정을 관리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임기 당해 12월 총회부터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나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보선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1 조 (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제 12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어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임원선출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회칙 개정

             4. 기타 중요사항 심의

 

 제 13조 (정기총회일) 정기총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정하지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4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의 1/3 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제 15 조 (회의의 의결) 본회의 의결은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6 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기타 수익금

 

 제 17 조 (회비) 회비는 월회비 20,000원으로 구성한다.

             1.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이 탈회한 경우 납부된 회비에 대한 모든 권리는 상실된다.

             3. 가입비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2009년 1월 이후 가입자는 이전 월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재정 사용)

      1.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의 비용은 재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정회원 경조사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본인 결혼은 3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화환

      -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시 10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화환

      - 부모님, 또는 자녀 사망시 3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화환

      - 배우자 부모님 사망시 2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화환

             3. 이월금은 1,000만원을 넘어갈 수 없다.

             4. 재정사용 내역보고는 12월 총회에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용규정)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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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2F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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